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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종중 산지 공증 필요 없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11 20:13
조회
148
임업직불제 조기 안착, 편리한 직불금 수령 일부 지침 개정

산림청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했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